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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30일 대한민국 관보?경남도 공보에 공개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30 10:01 | 최종 수정 2023.03.31 04:59 의견 0

정부 및 경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올해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0일 대한민국 관보와 경남도 공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총 344명으로 이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소관 공개 대상자는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도립대학 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71명이다.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대상자는 공직 유관단체장, 시·군 의회 의원 등 273명이다.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다. 지난해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사항이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직자 재산공개 페이지 캡처

정부공윤위 소관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11억 1263만 원이다.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23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71명 중 51명(71.9%)은 재산이 증가, 나머지 20명(28.1%)은 감소했다.

경남공윤위 소관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8억 7474만 원이다. 1억 이상 5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95명(34.8%)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273명 중 177명(64.8%)은 재산이 증가, 나머지 96명(35.2%)은 감소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로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한다.

특히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심사 강화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조사의뢰 및 통보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등록재산 거짓 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경남공윤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산공개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정부공윤위 소관 대상자), 경남도 누리집 내 공보(경남공윤위 소관 대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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