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이 21일 시작된다. 신청 시간대는 오전 9시~오후 6시다.

1차 신청 접수는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2차 접수는 9월 22일 시작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고소득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제한 업종. 서울시

21~25일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된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생년월일이 '000721'(2000년 7월 21일생)이면 월요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요일제 적용 기간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선불카드의 경우에만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차에서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서울·인천·경기를 뺀 비수도권 주민에게 3만 원을, 인구소멸 위험지역 주민에게 5만 원을 더 준다.

따라서 1차에서 15만~45만 원을 지급받는다.

소득 하위 90% 대상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15만~55만 원을 받는다. 고소득 10%를 제외하면 최저 25만 원은 받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전 9시~오후 4시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오전 9시~오후 6시)해 신청가능 하며, 지자체의 상품권은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21~25일은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된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생연월일이 '000721'(2000년 7월 21일생)이면 월요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요일제 적용 기간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각 지자체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전 9시~오후 4시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오전 9시~오후 6시)해 신청가능 하며, 지자체의 상품권은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해도 마찬가지다.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