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일 진주시 월아산 정상에서 올해 ‘산불방지 염원 기원제’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산불조심기간(2025년 10월 20일~2026년 5월 15일) 시작과 함께 산불 없는 경남을 기원하고, 산불예방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와 진주시 산림부서 공무원들이 지난 1일 진주 월아산 장군대봉에서 산불방지 염원 기원제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기원제에는 경남도와 진주시 산림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불 없는 경남을 염원하는 제례와 산불예방 결의문 낭독 및 산불방지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