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지난 9~10월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점검'을 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월세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및 구·군 관계 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3~5명 1조)의 불시 현장 단속을 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2건 수사, 2건 시정 조치)을 적발했다.

부산시 특별 합동 점검반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

합동 점검은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과 학군지·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해수부 임시 청사 예정지(동구 IM 빌딩·협성타워)를 중심으로 7개 구·군 66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월세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중개업소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2건이 적발돼 시 특사경이 수사하기로 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이행 미흡으로 적발된 사례 2건은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또 시는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예방에 적극 협조를 각 중개업소에 당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시민 불편 최소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