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25건으로 집계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8건보다는 7건이 늘어났다.

부정행위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금지 물품 소지 15건(전자시계 6건, 휴대폰 6건, 참고서 3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8건(2선택 시간에 1선택 답안 작성, 1선택과 2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다.

가장 많은 부정행위는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금지 물품 소지였다. 특히 졸업생들의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금지 물품 소지(10건)의 부정행위가 많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원서접수 및 수험표 교부 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와 동영상 자료 홍보 등을 통해 사전 교육을 했으나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하여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