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식품업계의 ‘꼼수 가격 인상(슈링크플레이션)’ 방지에 칼을 빼들었다.
꼼수 가격 인상 논란이 잦은 치킨업계에는 이달 15일부터 중량 표시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용량 축소 꼼수를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규정했다.
먼저 치킨 업종에 이를 적용한다.
치킨은 닭의 무게와 크기가 일정 부분 규격화돼 있고 최근 꼼수 인상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유권해석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약 1만 2560개 가맹점이다.
치킨 전문점은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페이지나 배달 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 의무가 부여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만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이후엔 엄격히 제도를 적용한다.
자율규제 체계도 구축한다.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일 경우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권장한다.
소비자의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중량·가격 등을 비교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누리집에는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정부는 또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꼼수 가격 인상 규제 체계도 손본다.
지금은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 정보를 받아 ▲5%를 초과한 중량 감소 여부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식약처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하고, 제재 수준을 ‘품목 제조 중지명령’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