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다.

2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방송

지역의사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법안이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어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하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가 허용된다.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게·휴일·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