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청에서 근무하던 20대 공무원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5일 산청군과 경찰에 따르면 산청군청 20대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저녁 산청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6층에서 투신했다. 투신 당시 A 씨의 집에는 유서와 우울증 약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아직까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상태다.

산청군 관계자는 “A 씨가 기존 부서에서 근무할 때 업무 적응에 부담을 크게 느낀 듯했다. 이번 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전보됐는데 새로운 업무에 또 부담을 크게 느낀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A 씨의 아파트에서 유서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을 괴롭힌 동료 직원 2~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의 투신과 관련해 직장내 상급자의 갑질이 있었는지 내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