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소란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한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고 의문을 품었다.
이어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 잡고, 정권 잡고도 '노봉법(노랑봉투법)'을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를 받을 것이 확실하니(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유죄라는 걸 잘 안다),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현재 중지된 상황이다.
이 사건의 주요 혐의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이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태연한 척 하지만, 머릿속에는 재판 막을 생각 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배임죄 설명도 했다.
그는 "배임죄는 이런 범죄다.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000억짜리 핵심 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다.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행위를 처벌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저 상장회사 주주들,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한다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