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도 덧붙였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내란 특검 팀은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10분쯤부터 4시간 40분 정도 진행돼 오후 2시 50분쯤 마쳤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공모·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도 전화해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들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이들을 수용할 구치소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