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대한 사실 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점,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연령, 주거,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또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