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와 자원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4222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는 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 이용 촉진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해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1회용품 감축 및 재활용률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한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공포됨에 따라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자원을 사용한 뒤 버리는 시스템)에서 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활용의 모든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사용된 자원을 경제체계 안에서 계속 이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 올해 700억 원 투입, 폐기물 분야 탄소중립 실현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창원시와 김해시 등 7개 시·군에 452억 원으로 소각시설 광역화 및 현대화사업 등을 한다.

또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기물분야 감축을 위해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3곳) ▲화학적 재활용(열분해)으로 재자원화하는 공공 열분해시설(2곳)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1곳)를 건립할 계획으로 5개 시·군 6곳에 7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공공열분해시설’은 정부의 3대 유망(탄소중립, 물, 자원) 녹색산업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국정과제 중 환경부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올 초 환경부 공모에서 전국 2곳 모두 경남(김해, 함안)에 유치했다.

◇ 전국 최초 시행 경남환경사랑상품권, 다회용기 재사용촉진 지원사업 추진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친환경 가치소비 행동변화 유도형 정책인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을 올해 총 12억 3천만 원 발행하며, 도민들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지난 3월, 2억 3천만 원을 첫 발행해 조기매진을 기록하는 등 상품권의 관심도도 높아졌다.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이란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전용상품권으로 상품권 구매 시 선 할인이 적용된다. 텀블러‧락앤락 용기 등 다회용기를 지참하면, 도에서 지정하는 초록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환경캠페인 동참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도내 1200곳이 지정‧운영 중이다.

또 장례식장 및 카페 등 1회용기 사용매장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창원시·김해시에 이어 올해에는 진주시, 거창군 등으로 확대 해 나가며, 내년에는 28억 6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폐기물 수거환경개선으로 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 유도

도내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의 수거 환경개선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22곳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정상 운영함과 동시에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폐기물 순환 이용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돼 경남도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기정착화 계획’을 수립해 수거시스템 구축,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하면 의류 등 고급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유색페트 또는 다른 플라스틱과 섞일 경우 노끈, 솜 등 저급 재활용만 가능하다.

또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59곳, 8억 9천만 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고용(62명, 8억 3천만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72명, 9억 4천만 원) ▲재활용품수거자판기 설치사업(6대) 사업 등을 한다.

◇ 영농폐기물 수거로 불법소각 예방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경남도에서는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27억 7천만 원)과 농약빈병 수거보상금(6억 4천만 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평균 100원/kg(이물질함유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 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배출·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61곳(3억 원)을 올해 추가로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 지원사업(10억 원)으로 농지 등에 방치된 부직포, 반사필름 등을 적기에 처리해 불법소각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과 동시에 영농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2~4월/11~12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관련 수거·처리는 해당 시·군 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적기 수거·처리된다.

영농폐기물(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흐름도

◇ 1회용품 발생량 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으로 감축 분위기 조성

경남도는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등 순환경제 생활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2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활센터 등 12곳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공공기관 내 다회용 컵 사용을 시작해 인근 카페, 지역 행사장 등 민간영역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민·관 협력으로 1회용품 발생량을 줄이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 김해시의 다회용기 세척시설 모습. 이상 경남도 제공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폐기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