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가을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이달 17일까지 접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허용되는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 분야(축산 제외)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진주시

계절근로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실 경작 면적에 따라 최대 8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으며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일 경우 추가로 각 1명씩을 더 배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를 위해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등 고용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진주시 및 진주시 연접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자로 배우자 포함 2촌 이내 가족을 최대 10명까지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공고 또는 진주시농촌일손지원센터(055-749-5670~5)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계절적·단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 초기 48명에서 현재 2051명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