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을 나서겠다는 이석 요청도 불허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관련법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3일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인사말이 끝난 뒤 관례를 깨고 그의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지만 추 위원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11시 38분까지 1시간 28분간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일방 포화를 퍼부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읕 정회 시간에 나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에 인사말 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그런데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재판을 햇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및 헌법, 법원조직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이라며 비판해 왔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는 지속적으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답변을 요구해 왔는데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국민을 대변해 의혹을 묻는데 관례라는 이름으로 회피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관례를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인사말을 한 후 국감장을 퇴장하는 것이 관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