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오전 시작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이석 요청을 불허한 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관련법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3일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인사말이 끝난 뒤 관례를 깨고 그의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감을 진행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전 11시 38분까지 1시간 28분간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일방 포화를 퍼부었다.

조 대법원장은 정회가 시작되자 나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고 했다.

그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에 인사말 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그런데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 없고, 심지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및 헌법, 법원조직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이라며 비판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인사말을 한 후 국감장을 퇴장하는 것이 관례였다. 재판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