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중하순 경남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재해 손실 세액공제’ 제도의 세정 지원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 갑)은 23일 오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경남 산청군 신안면 청현교 일원 하천 범람으로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겨있다. 국토교통부 CCTV 캡처

세정 당국은 지난 여름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주, 산청, 합천 등 경남 8개 시군 피해주민을 위해 진주·마산·거창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를 설치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등 세무 관련 안내와 상담 등을 지원, 9월 말까지 피해 주민들의 국세 약 683건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재해로 인해 20% 이상의 자산피해를 입을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손실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인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건수는 10월 현재까지 경남 전체에서 단 1건, 금액으로는 약 78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 추산 잠정 피해액이 7497억 원에 달했음을 감안할 때, 요건에 해당되는 주민·사업체 등이 지원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부산국세청은 창구 운영, 입간판 설치, 세무서 전광판, 문자 등을 통해 세정 지원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서부경남 집중호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합천, 산청에는 홍보 수단 역할이 될 세무서가 없는 실정이다.

박대출 의원은 “신청 건수가 1개라는 얘기는, 피해가 없어서 그렇기보다는 제도 자체를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 한다”며 “피해지역인 산청·합천 등은 세무서도, 지원 창구도 없다. 홍보방안을 강화해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지금부터라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저희들이 먼저 연락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미국 관세협상 난항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경남의 자동차 업계를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 산업이 전국에 입지하고 있지만, 경남의 경우 생산물량 대부분이 미국으로 판매되고 있어 고관세 파급력이 더욱 크다”며 “자동차 산업은 경남 전체 대미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경제의 대미 수출 구조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관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각 기관의 각성을 요청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신고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절차에 있어서의 세정 지원과 함께, 일단 경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세무조사나 검증절차에서 유예를 드리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식 부산본부세관장은 "하루가 다르게 미국 관세 정책이 바뀌다보니 중소기업들이 의문을 많이 제기해서 20여차례 설명회를 개최해왔고, 재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견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 유예제도 등을 활용해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한녕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의원님 말씀처럼 특히 자동차수출 쪽에 애로가 많이 예상된다"며 "관세협상 추이를 봐가면서 특히 어려운 업종쪽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정훈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은 "한은 경남본부는 관세 대응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만들어서 경남도청과 유기적으로 대책을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다"며 "충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수출 기업에 대한 C2 자금 지원 등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