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남도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수송·산업·발전·생활 전반에서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대응 한다고 1일 밝혔다.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수요 증가 ▲대기정체 ▲고농도 국외유입 등 복합 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 대응이 요구된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계절관리제를 하고 있다. 제6차 계절관리제(2024년 12월~2025년 3월) 기간 동안 경남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6㎍/㎥으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 23.8㎍/㎥보다 32.8% 감소했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