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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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00:44 | 최종 수정 2022.02.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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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항목 추가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원하는 난임부부 진단검진비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질 초음파 검사항목을 추가해 7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변경 시행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반영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총 17회 지원하던 시술 횟수를 총 21회로 4회 늘려 지원한다.
지원액도 시술 종류별 금액을 달리해 44세 이하 여성에게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 외에도 한의 치료를 통해 임신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 난임 극복을 위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난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및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경남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해 난임 부부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역홍보 및 의료기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박현숙 도 가족지원과장은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및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아이 갖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온 도민이 함께 아이 키우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