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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농민단체들 "시장격리곡(공공비축미) 최저가 역공매 수매 철회하라”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2.07 15:20 | 최종 수정 2022.02.08 01:34 의견 0

경남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7일 오후 1시 진주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지지를 위해 고안한 '쌀 시장격리제'가 되레 쌀값 폭락을 유도하는 수단이 됐다"고 정부의 역공매 방식을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에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을 개정해 쌀 생산 증가나 가격 하락의 경우 시장격리(공공비축)가 가능하게 했다.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가 7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 제공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양곡관리법상 쌀 과잉생산 시기 등에 시장격리가 가능한데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수확기보다 2개월 늦은 지난해 12월 조곡 20만t 시장격리를 발표해 적기를 놓쳤다”고 늑장 대처를 비난했다.

특히 “농림축산부와 기재부는 시장격리곡 수매방식을 가장 낮은 희망수매가를 제시한 농가의 쌀을 우선 수매하고, 예정입찰가 이하로 낙찰하는 역공매 입찰 방식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를 막을 방안으로 ▲입찰예상가격 공개 및 100t 단위 최소응찰 방침 철회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t 전량 수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 개정해 쌀 시장격리제 의무화 ▲시장격리 시 기재부 장관의 협의·동의 받아야 하는 독소조항 삭제 ▲쌀 자급률 100%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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