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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아동수당 4월부터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2.13 16:05 | 최종 수정 2022.02.15 14:52 의견 0

경남 거창군은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거창군 제공

아동수당은 아동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중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오는 4월 25일 지급을 받는다.

다만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거나 보호자나 지급 계좌가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사전신청 기간(2월 14일∼3월 31일)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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