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식당 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로 연장 사적모임은 '6인' 유지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2.18 08:43 | 최종 수정 2022.02.18 08:45 의견 0 방역 당국은 18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 모임은 6명을 유지한다. UP4 DOWN0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