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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과수화상병 방제약 무상 공급

배ㆍ사과 과수원에 과수화상병 예방 위한 사전방제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2.19 15:18 | 최종 수정 2022.02.20 21:16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식물방역법' , '과수화상벙 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관내 배·사과 재배농가(257농가, 176ha)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전량 무상 공급한다.

과수화상병 방제작업하는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시는 지난 1월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사업을 신청한 배·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초순까지 방제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국가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배·사과와 같은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며 꽃, 가지, 열매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마르면서 나무가 죽는 병이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데다 한 그루에서만 병징이 나타나도 과수원 전체를 오염시킬 만큼 확산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병징 발생 시 과수원 전체의 과수를 뿌리째 뽑아 매몰해야 하며, 3년간 과수화상병에 취약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다. 사전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진주시는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으로, 사전예방을 위하여 농가 준수사항과 기술자료를 배포하고 문자발송 및 현수막 게재, 온라인 홍보, 현장 방문지도를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겨울철에는 궤양 제거작업을 하고 봄철부터 약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해야 한다.

약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때 방제하고, 타 농약과의 혼용가능 여부, 농약 포장지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 준수,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작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수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하여 병원균의 이동을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 감염 의심증상 발견 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고 반드시 농업기술센터(055-749-5624)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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