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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용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2.27 01:42 의견 0

경남 김해시는 유실동물의 조속한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한다.

김해시 제공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한 후 김해시청 누리집(열린시정>알림마당>지원신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 중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김해시 거주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1마리당 최대 3만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사업량은 441마리로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사업량 소진 시에는 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 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반려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장형 칩·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저소득층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비롯해 예방접종, 진료, 수술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반려인이면 누구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반려견을 등록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 반려견 추정 마릿수 대비 등록 마릿수는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파손·파기의 위험이 적고 유기, 유실 예방에도 효과적이기에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인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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