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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자 '90억 인증샷'···실수령액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하고 약 61억원 지급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3.08 13:55 | 최종 수정 2022.03.09 02:04 의견 0

지난달 추첨한 제1003회 로또복권에서 1등 번호만을 5번 찍은 당첨자가 은행에서 받은 당첨금 내역을 공개했다.

8일 각종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지급한 농협은행의 통장사본 사진이 올라왔다. 당첨 금액 90억5558만4110원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한 약 61억원 확인서다.

로또복권 1등 번호만 5회 당첨돼 약 61억 원을 받은 통장사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확인증에는 총 10자리 티켓번호(1989110006)가 적혔다. 1003회 로또복권 1등 번호가 5개 연속 적힌 영수증 속의 티켓번호와 입금증의 번호가 일치한다.

티켓번호 옆에는 1등 당첨금 약 18억원의 5배를 뜻하는 숫자가 적혔다.

1등 번호만 5회 찍힌 로또복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농협은행 본점영업부 명의로 발급된 확인증에 적힌 거래 일시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56분쯤이다. 지난달 19일 1003회 당첨자가 발표된 직후 월요일 아침에 바로 당첨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2~5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지만 1등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수령액이 3억원을 넘으면 세율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를 적용한다.

로또 당첨금은 판매액으로 지급한다. 판매액의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 기금 등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당첨금에 쓰인다.

한편 복권 수익금은 판매액의 약 41% 수준이다. 복권법에 따라 복권 수익금의 35%는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고유 목적사업에 우선 배분되고 나머지는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익사업에 지원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5조9755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0.3% 증가했다.

이중 2조6311억원을 저소득층 주거 안정, 장학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했다.

저소득·소외계층 소득 지원에 1조4752억원이 사용됐다.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에 3067억원,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햇살론 보증 재원 출연 2670억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99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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