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일산서 검거···스스로 문 열고 나왔다
공개수배?17일만에 검거…오피스텔에 둘만 있다 체포
고양경찰서에 신병 옮긴 뒤 인천지검으로 압송 예정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4.16 17:24 | 최종 수정 2022.04.17 21:31
의견
0
'경기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두 피의자는 이 씨의 아버지의 자수 권유로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 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 오피스텔에는 이 씨와 조 씨만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물들을 수사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특정했다"며 "오피스텔에는 피의자 둘만 있었고 외부에서 도움을 준 조력자가 있었는지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이씨와 조씨를 검거 장소 인근에 있는 고양경찰서에 인치할 예정이며 이후 검찰과 협의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4개월동안 이들을 쫓다가 검거하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공개 수사로 전환했으며 지난 6일에는 인천경찰청과 합동검거팀을 꾸렸다.
경찰은 최초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 11명만 투입했다가 최근 탐문수사 등을 위해 추적 전담팀 인원을 42명까지 늘려 추적망을 좁혀 왔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