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올해 하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41억원 융자 지원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7월 29일까지 접수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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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3:04 | 최종 수정 2022.07.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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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41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지원 대상 운영자금은 재료 구입비(종묘, 종균, 농약, 비료 등), 소액농기계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단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시설자금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 사업 추진에 직접 관계가 없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7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부터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접수해 12월 9일까지 대출을 한다.
농업기금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6108)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