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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지도·점검

여름방학 기간 82개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장 대상
석면감리인 지정실태, 석면 비산측정 적정 여부 등 점검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01 23:03 의견 0

경남도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82곳 학교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소재 시·군별 지도·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의 한 학교에서 석면텍스를 철거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이번 지도점검은 학교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이상) 33곳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미만) 49곳 등 총 82곳의 학교 공사장을 점검한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자체 점검 일정을 정해 환경(석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 중 10%에 해당하는 8곳의 학교를 선별해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 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 활동 ▲석면 비산 측정 ▲석면폐기물 관리 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석면으로부터 걱정 없는 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면공사 발주자와 감리인들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점검 대상 학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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