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지도·점검
여름방학 기간 82개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장 대상
석면감리인 지정실태, 석면 비산측정 적정 여부 등 점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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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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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82곳 학교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소재 시·군별 지도·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학교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이상) 33곳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미만) 49곳 등 총 82곳의 학교 공사장을 점검한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자체 점검 일정을 정해 환경(석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 중 10%에 해당하는 8곳의 학교를 선별해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 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 활동 ▲석면 비산 측정 ▲석면폐기물 관리 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석면으로부터 걱정 없는 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면공사 발주자와 감리인들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점검 대상 학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