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 전면중단
법원, 주민 제기 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 정지” 주문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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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20:55 | 최종 수정 2022.09.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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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일 건립 예정지 주민들이 제기한 ‘진주시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들어주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 28일 진주시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반대주민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진주시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부계획(변경)결정 중 진주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부분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주민이 "1심에서 패소한 진주시가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다"며 항소심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진주시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주민들이) 1심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진주시의 항소로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며 “진주시가 현재까지 문화센터의 부지로 수용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협의 취득과 철거 작업을 진행해 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를 진행할 예정이고, 착공을 내년 3월쯤으로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진주시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용절차를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 없더라도 △진주시가 다른 가구들을 철거한 건축물 잔재를 그 부지에 내버려둠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점 △주민들은 예정부지에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공사로) 지역공동체가 해산되면 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점 △진주시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진행되도록 두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이어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항소심 판결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만큼의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집행이 정지되면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 중 진주시에 토지를 매매하거나 이주대책을 원하는 사람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중대한 공익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센터 건립의 공익상 필요가 중대하지 않은 점 △사업 추진에 앞서 공청회가 부족했던 점 △경제적인 타당성 등이 낮은 점 등을 들어 실시계획 취소 판단을 내렸다.
반대주민협의회 강동호 회장은 “1심에서 패소한 진주시가 사업 추진을 더욱 강행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를 요청하게 됐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다행이다. 이제 진주시의 주민 회유작업 등이 멈추게 될 것 같다”며 “항소심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주시는 항소했고 사업을 계속할 것임을 주장해왔다.
진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 판결로 토지를 매매하려는 주민들의 뜻까지 막아 불만의 소리도 있다. 항소심에서 진주시 입장을 충분하게 전달하겠다”면서 “다목적문화센터 밖의 도로정비 등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