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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두 자녀 가정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만 18세 이하 자녀 1명 포함, 다자녀 기준 완화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0.08 07:55 | 최종 수정 2022.10.08 12:50 의견 0

내년 1월부터 만 18세 이하 등 두 자녀를 둔 경남 창원 시민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감면 받는다.

경남 창원시의회는 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 하는 등 20개 조례의 일괄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 정비대상 조례 목록


이들 조례는 10월 26일 공포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2자녀 이상의 가정은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감면 기준 일원화는 지난해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시의회는 처음에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감면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원시는 20개 조례에 다자녀 가정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두 자녀, 세 자녀,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 ▲두지 않는 경우 등 10개 유형으로 기준들이 각각 달라 법무담당관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해왔다.

창원시의 이 같은 논의는 ▲가구당 자녀 수의 지속적 감소 추세(3자녀 이상 가정 10%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자녀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의 정책기조 ▲시민 욕구의 증대 등 행정 환경 변화와 시대 흐름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만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바꿔 조례마다 다른 '다자녀 가정 기준'을 일원화했다. 특히 3자녀를 2자녀로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곳은 창원과학체험관 등 112개 시설이다. 부문별로 체육시설(23개), 공용 유료주차장(63개), 청소년수련시설(6개), 복지센터 등(4개), 과학체험관 등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시설 기관의 수익이 낮아진다며 이용자가 많은 시설은 감면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 개정은 시설마다 다른 다자녀 가정 대상 감면 기준을 한꺼번에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인구감소 시대에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찾아 정비하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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