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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폭행에 나딩굴어진 경남 창원시 공무원 전치 2주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21 16:35 | 최종 수정 2022.12.23 03:53 의견 0

경남 창원시청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창원시공무원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시청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에 대해 경찰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창원시청 한 공무원이 바닥에 넘어져 있다. 창원시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중년여성 민원인 A 씨는 청사 에 들어와 민원 업무를 보던 50대 남성 공무원 B 씨를 찾았다. B 씨가 A 씨를 돌려보내려 하자 A 씨는 갑자기 B 씨에게 달려들어 그를 밀쳤다.

B 씨는 3m 정도 뒤로 밀쳐져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부딪쳤다. A 씨는 B씨가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계속 욕설과 폭언을 하며 위협을 가했다. B 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지난 1998년 국도 25호선 개설공사 보상금과 관련한 민원을 창원시에 지속 제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토지와 상가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등 시위를 하며 업무에 피해를 주었다.

업무방해 피해가 계속되자 노조는 최근 A 씨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A 씨는 시청 사무실에서 B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공무원 B 씨는 결국 지난 9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악성민원으로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 창원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총 7만 8767건이다.

이 가운데 폭언·욕설 6만 616건, 협박 9698건 등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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