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행에 나딩굴어진 경남 창원시 공무원 전치 2주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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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16:35 | 최종 수정 2022.12.2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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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청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창원시공무원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시청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에 대해 경찰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중년여성 민원인 A 씨는 청사 에 들어와 민원 업무를 보던 50대 남성 공무원 B 씨를 찾았다. B 씨가 A 씨를 돌려보내려 하자 A 씨는 갑자기 B 씨에게 달려들어 그를 밀쳤다.
B 씨는 3m 정도 뒤로 밀쳐져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부딪쳤다. A 씨는 B씨가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계속 욕설과 폭언을 하며 위협을 가했다. B 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지난 1998년 국도 25호선 개설공사 보상금과 관련한 민원을 창원시에 지속 제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토지와 상가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등 시위를 하며 업무에 피해를 주었다.
업무방해 피해가 계속되자 노조는 최근 A 씨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A 씨는 시청 사무실에서 B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공무원 B 씨는 결국 지난 9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악성민원으로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 창원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총 7만 8767건이다.
이 가운데 폭언·욕설 6만 616건, 협박 9698건 등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