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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후 해명자료] 경남 진주시, 시보건소 건축설계공모 공정성 논란에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이뤄져"

매체 "당선작 대학 동료가 심사위원장, 공정성 논란"
진주시 "당선작 출품자와 위원장, 제척 대상 안 돼"
이어 "관계기관 질의 및 위원회와 충분한 논의"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6.08 20:38 | 최종 수정 2023.06.12 18:02 의견 0

더경남뉴스는 기관, 협회, 개인 등의 언론매체 기사에 대한 해명 내용을 적극 싣습니다. 이 또한 주요 기사란 측면에서 해명 내용과 기사 원본을 함께 실어 비교합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이는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생산한다는 더경남뉴스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7일 경남 지역의 한 일간지가 보도한 '동료가 심사위원장…진주보건소 설계 당선작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주시보건소는 지난 2015년 폐업한 초전동 진주의료원에 개청한 경남도 서부청사 1층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바로 옆 터로 이전해 짓는다. 대지 8400㎡(연면적 1만 3000㎡)에 492억 원(설계용역비 22억 6400만 원)을 투입한다.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지을 진주시보건소의 조감도. 건축사사무소 에프엘아키텍츠

■다음은 주요 보도내용과 진주시의 입장이다.

▷보도내용

- 1등 당선작 출품자가 심사위원장과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겸임교수라 지침상 ‘기피 신청’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음.

▶진주시 입장

→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872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제6항에는 심사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척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공모안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사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심사 당일 관계기관 질의 결과, 심사위원장과 1등 당선자의 관계는 국토부 지침 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학교’는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확인하였음.

▷보도내용

- 진주시는 제척사항을 알고도 심사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 당선작이 결정됐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임.

▶진주시 입장

→ 심사 당일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이후, 당선자가 심사위원장이 재직하고 있는 동일 대학교의 겸임교수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심사위원장과 당선자의 관계가 제척·기피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판단하였음.

■경남신문 기사 전문

동료가 심사위원장… 진주보건소 설계 당선작 ‘공정성 논란’

기사입력 : 2023-06-07 20:50:24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교수 심사해
업계 “기피신청 안해 지침 위반
진주시, 문제 알고도 배제 안해”
시 “심사 당일 알려… 내부 검토”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공모 1등 당선작 출품자가 심사위원장과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겸임교수라 지침상 ‘기피 신청’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회피’하지 않은데다 발주기관인 진주시는 제척사항을 알고도 심사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로 당선작이 결정됐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7일 진주시와 건축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A업체와 B업체는 공동으로 지난 2일 진행된 심사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돼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권을 얻었다. 투표 결과지를 보면, A·B업체는 심사위원별 당선작 선정 투표 결과 2등작과 1표 차이로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말 공모를 시작해 지난달 말 설계 공모안을 제출받았다.

문제는 A업체와 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한 B업체 대표 C씨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D대학 같은 학과에 심사위원장 E씨도 전임교수로 함께 근무하고 있어 공정성을 해쳤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본지가 확보한 진주시 보건소 설계 공모 ‘건축설계공모지침서’에 따르면, ‘본 용역의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심사위원장 E씨가 D대학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라, 같은 학교 같은 과 겸임교수 C씨가 대표로 있는 B업체가 공모에 참가할 경우 공정성을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조치 없이 심사를 그대로 진행했고, A·B업체가 낸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발표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7일 “전임 교원(E씨)인 교수와 비전임 교원인 겸임교수(C씨)라는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지침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D대학 비전임 교원 임용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C씨는 학교의 교직원으로 해석된다. 심사위원장과의 사전 의견 교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건축업계는 B업체 대표 C씨는 물론이고 심사위원장인 E씨, 발주기관인 진주시의 대처도 위법·부당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설계 공모 지침서와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근거 자료를 발주기관 등에 제출해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사위원은 제척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또 발주기관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B업체는 E씨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동료 교수임을 인지했음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고, E씨는 회피하지 않았으며, 발주기관인 진주시는 공모인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7일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있는 가운데 B업체 대표 C씨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D대학 교수인 E씨가 심사위원장임을 알려 심사위원들이 검토해 처리한 것”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참고자료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진주시가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공공의료시설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현 시대에 맞는 보건소 시설을 짓고자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했습니다. 많은 건축사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공모 개요
– 대지 위치 : 경남 진주시 초전동 360-1번지 일원
– 대지 면적 : 8,400㎡
– 연면적 : 13,000㎡
– 예정 공사비 : 49,200백만 원
– 설계 용역비 : 2,264.02백만 원

2. 공모일정
– 참가 등록 : 2023.02.28(화)~03.24(금) 16:00까지
– 질의 접수 : 2023.03.15(수)~03.17(금) 16:00까지
– 질의 회신 : 2023.03.22(수)
– 작품 제출 : 2023.05.29(월) 13:00~16:00
– 기술 검토 : 2023.06.01(목)
– 본 심사 : 2023.06.02(금)
– 결과 발표(예정) : 2023.06.05(월)

<공모전 결과: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경남도 진주시청에서 진행된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의 결과가 6월 2일 발표됐다.

심사 결과, (주)건축사사무소 바탕과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에프엘아키텍츠의 설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은 프로그램의 요구와 대지의 특성, 의료시스템의 요구 등의 요소를 적절하게 반영하며 공간의 가변성과 각 공간별 연계의 적합성이 우수한 설계안이다.

심사위원들은 연차별 공사와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비가 가능한 치매안심센터의 분동계획이 적절하게 포함된 점,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공간별 조닝 및 평면계획을 수립한 점, 중정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공간 계획과 마당의 활용성이 우수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당선
(주)건축사사무소 바탕+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에프엘아키텍츠

심사위원
김정임 위원_서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김창균 위원_유타건축사사무소
박찬규 위원_이색건축사사무소
봉주의 위원_가천대학교
우대성 위원_우연히 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이민아 위원_(주)건축사사무소 협동원
이충기 위원_서울시립대학교
주범 위원_건국대학교
최만진 위원_경상국립대학교

발주처
경상남도 진주시청

→ 심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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