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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남성, 항소심서 8년 더 늘려 징역 20년 선고···무슨 혐의가 추가됐길래?

천진영 기자 승인 2023.06.12 15:55 | 최종 수정 2023.06.13 00:16 의견 0

생판 여성을 뒤쫓아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남성에게 1심보다 8년을 더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2심은 성폭행의 고의성을 인정, 이같이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처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뜨린 뒤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 로펌 빈센트 제공

2심은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추가 조사에서 당시 무차별 폭행을 당한 B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 씨 DNA가 검출돼 검찰이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돌려차기 폭행 후 복도 구석에서 B 씨를 강간하려 한 정황이 있어 이를 고의성 성폭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피해자를 미행했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수단 취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 씨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적시했다.

오피스텔 출입문 쪽 CCTV에서는 A 씨가 B 씨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긴 후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따라서 검찰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B 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했었다.

검사 결과 B 씨의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가디건 1곳 등 5곳에서 A 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검찰과 A씨 양측은 2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구치소에서 함께 있었던 동료는 주소 등 신분 등을 적어둔 것을 보여주며 끝까지 찾아내 보복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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