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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주민등록법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20 22:08 의견 0

휴대전화에 저장해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증록증은 만 17세 때 발급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이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은 같다.

활용이 확정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 된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 뿐 아니라 민원서류 발급 때, 은행 계좌 개설과 대출 신청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스마트폰 분실신고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할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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