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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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16:50 | 최종 수정 2023.12.2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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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권 3년 기간(19개월간) 수사한 사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언급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 시절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사장이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수사 지휘를 중단시켰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수정해 의결했다.
당초 특검법 3조에는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로 명시했다.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야당은 이 부분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바꿨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검사 추천을 할 수 없고, 야당 중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만 참여할 수 있게 제한했다. 독소조항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또 특검이 피의사실 이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한 조항(특검법 12조)에도 “선거 기간에 수사를 생중계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는 또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81명이 재석해 모두 찬성했다.
국회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했다.
야당은 이날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