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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1일 MBC의 '구덕운동장 재개발...절차상 문제 또 드러나' 보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
□ 언론사명 : 부산MBC
□ 보도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 제 목 :구덕운동장 재개발...절차상 문제 또 드러나
□ 언론 보도내용 요지
ㅇ 구덕운동장 재개발 계획에 대한 절차상 법 위반 의혹 부산시의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
- 혁신지구 신청 공모 전에 시의회 의견 듣지 않아
ㅇ 혁신지구 선정 전 후보지 선정 절차 필수인데 시의회 의견 수렴과 주민공청회 열지 않아(도시재생법 제15조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의견청취)
ㅇ 부산시의회 위법 의혹 제기에 따라 숙의 과정 필요로 안건심의 보류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
ㅇ 구덕운동장 재개발 계획에 대한 절차상 법 위반은 없습니다.
- ′24.6.7. 제출한 국가시범지구 공모신청은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 국토교통부는 시에서 제출한 계획서(안)에 대한 사전 컨설팅 과정을 거쳐 혁신지구 계획을 보완한 후, 우리시가‘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대상’에 선정될 경우 ‘국가시범지구 지정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임
- 도시재생법에 따른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는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요청서’ 제출 전에 준수해야 하는 절차임.
ㅇ 도시재생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위한 의견청취는 현재 추진중인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 도시재생특별법 제15조의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변경시 의회 의견청취 및 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로,
- 우리시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지위로 수립 당시 공청회 등 법적 사전절차를 거쳐 2030 전략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으며, 구덕운동장 일원에 대한 재생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 서구4 재생전략 :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구덕운동장의 기능 변화와 근린상권 활성화
- 금번 의회에서 논의된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역할은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모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와는 다른 내용임.
- 따라서, 6.10.(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에서 지적한 제15조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님.
도시재생특별법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략)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중략)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ㅇ 구덕운동장 재개발 대상지가 혁신지구로 선정되기 전 먼저 후보지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이 절차는 국토부의 필요에 의한 절차입니다.
- 관련법에는 후보지와 공모신청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토교통부의 필요에 따라 국가시범지구 지정시 추가된 절차임
- 후보지 선정은 2023년부터 추가된 국토교통부의 업무절차상 필요에 의한 절차이며, 후보지 신청전 공청회나 의회 의견청취 요구는 없음
ㅇ 금번 공모신청서 제출은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향후 시의회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서구 주민 대상 설명과 의견청취,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강화, 주민 요구 체육시설·녹지공간 확대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혁신지구계획에 반영하는 등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MBC 보도 전문
◀ 앵 커 ▶
구덕운동장 개발 과정에서 부산시의 법 절차 위반 의혹이 포착됐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절차와 관련해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이승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하면서 최고 49층, 85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계획에 대한 절차상 법 위반 의혹.
부산시의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돼야 하는데, 의원들은 정부 혁신지구 신청 공모 전에, 시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시의회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안건 상정이 없었다고 따져 물었고, 부산시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재운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공모 신청 다 해놓고, 주민 의견 공청회도 한 번 밖에 안하고,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 의견 청취도 안하고"
[심재민 / 부산시 문화체육국장]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재생특별법상에도 그렇고 공모 신청 전에 하도록 되어있지는 않고"
또 다른 절차 위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대상지가 ′혁신지구로 선정되기 전, 먼저 후보지로 선정하는 절차가 필수인데, 부산시는 이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수렴은 물론, 주민 공청회를 열지 않았던 겁니다.
[서지연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을 받아야 한다..지금 사전 절차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 후보지 발굴때부터 전략계획수립권자로 지정 돼있습니다" "네네" "15조 위반입니다" "네"
국토부는 법상 절차 위반 여부를 검토해 혁신지구 선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국토부 관계자]
사전 절차의 이행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위법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