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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3년 만에 폐지···15일 본회의서 폐지 가결

도교육청,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며 반박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0.15 17:52 | 최종 수정 2024.10.15 17:58 의견 0

그동안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 3년 만에 폐지됐다.

경남도의회는 15일 오후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를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도시와 농촌간 마을교육 배움터 편차 등으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결해 배움을 확장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며 폐지에 반대했다.

경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이날 본회의에는 62명의 도의원이 참석해 조례안 폐지 찬성 46명, 반대 5명으로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 조례는 제정 3년 만에 없어지게 됐다.

앞서 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9차 특위를 열어 이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 14명 중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13명이 모두 폐지에 찬성했다.

정규헌 특위 위원장은 “지난 9월 조례폐지안 공고 후 뚜렷한 의견 제시가 없던 도교육청이 오늘 대책을 들고 왔지만 너무 늦었다. 조례가 폐지되어도 불이익을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 중립유지 근거 조항을 신설해 정치 중립성 확보, 정치적 성향 용어 수정·삭제, 마을배움터 지자체 이관, 모니터단 구성 등 쇄신안을 보고했지만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경남도교육청 소속 교육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결해 배움을 확장하고 도내 18개 시군과 협력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조례 폐지는 지역 사회에 피해를 주고,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게 만들어 지역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례 폐지 확정 후 경남교육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한 도의회를 규탄한다. 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아이들의 소중한 배움터를 흔드는 것은 시대 변화와 미래교육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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