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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체국서도 은행 업무 한다···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절반으로 인하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0.30 23:31 | 최종 수정 2024.10.31 00:53 의견 0

내년부터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은행대리업 도입이 추진된다. 또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업무 방향을 밝혔다.

산청군 생초우체국

금융위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 소멸이 가속화 하는 지역 등에 은행 점포가 없어지면서 금융 이용 접근성이 낮아지는 우려에 대응해 우체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결제에는 위탁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히면서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시행할 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조금 더 빨리할 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봤더니 현재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시행하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에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으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한 가산은 불공정 영업행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권은 그동안 구체적인 중도상환 수수료 산정기준을 따지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5일 시작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병원이 시행 5일 만에 132개 추가되고 '실손24' 가입자 수도 24만 명에 이르는 등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참여 병원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반쪽으로 출발을 했다"며 "의료 5단체가 참여한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도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며 "실손보험 개혁이 의미있게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월 6일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법인 실명계좌 문제,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제4인터넷 전문은행은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따라서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앙 부처에서 발표한 내용이지만, 지역 주민들도 충분히, 소상히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상세히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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