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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2.03 23:18 | 최종 수정 2024.12.04 01:02 의견 0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져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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