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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경남 진주문화원장 직무정지···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김 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10 16:35 의견 0

지난해 치러진 경남 진주문화원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김길수 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10일 사법 당국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표현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 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김일석 전 진주문화원 이사는 진주문화원장 선거(2012년) 때 경쟁 후보였던 김 원장의 직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있는 창원시 사파동 창원지법 청사 전경. 독자 정재송 씨 제공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원장 선거가 무효임이 확인됐고, 김 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문화원 내의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김 원장 직무 대행자는 문형준 진주문화원 자문위원이 지목됐다.

한편 지난해 6월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김 전 이사가 제기한 '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무효 판결을 했다. 이 소송은 2021년 7월 10일 제14대 진주문화원 원장·임원(이사)선거에서 투표인 수보다 투표 용지가 더 많이 발견되면서 제기됐었다.

당시 치러진 원장 선거에서 투표인수 1930명보다 투표용지가 58장이나 많은 1988장이 나오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장은 변호사와 협의 후 이의신청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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