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에 본사를 둔 경남의 대표 건설업체인 대저건설이 자금난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저건설은 경남 시공능력 1위인 두산그룹의 두산에너빌리티(발전 설비 등 산업 설비 구축 주력)를 제외하면 사실상 경남의 토종 건설업체 중 1위다.

따라서 대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와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어음이나 당좌 처리를 하지 않아 부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남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지난 16일 부산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1948년 설립된 대저건설은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에서 1위 두산에너빌리티에 이어 2위다. 전국에서도 103위다. 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 시공을 주로 하다가 주택·도시 개발로 사업을 확장했다. 관급공사 위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 3021억 원, 영업손실 5억 4888만 원을 기록하며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당기순손실은 97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사 미수금은 779억 원으로 전년(552억 원)보다 41% 증가했다. 60억 원가량의 분양 미수금도 생겼다.

대저건설은 서울과 경기 시흥의 오피스텔 사업과 경기도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시공사로 참여한 뒤 공사비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더해 대규모 미분양으로 시행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대저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들 3곳 사업장은 모두 PF 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없이 미래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대출)을 받은 곳인데 도급액이 1000억 원이 넘는데 공사비가 계약 때보다 50% 정도 오르고 고금리로 미분양이 크게 발생해 2022년부터 미수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창원시 현동 A-2블록 공공주택 건립공사의 주요 시공사로 참여한 것도 타격을 줬다.

대저건설은 사업 주관사인 남양건설이 지난해 6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무를 인수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대저건설은 부채 압박에 지난해 하반기 현동 공사를 포기했다.

회사 측은 전국 60여 곳에 관급 공사를 하고 있지만 법정관리 신청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저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개시는 신청 후 한 달이 걸리지만 설 연휴 등을 감안하면 2월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공사 부분만 잘 정리하면 조기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검토한 뒤 이를 수리할 때 재산보전 처분명령을 내린다.

이후 심사를 거쳐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경영 전반을 맡고, 기업의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