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시책 엿보기] "요즘 65세요? 팔팔한 중년이죠"…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연령 상한 없앤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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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9:51 | 최종 수정 2025.01.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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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경남뉴스가 부울경 지자체 등 기관들의 행정 서비스 다양화와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지자체(광역 및 기초 포함)의 돋보이는 시책을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정책(시책) 엿보기' 코너인데, 정책을 펼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는 2월 4일 창간 3주년을 맞아 시작하는 연재이기도 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시가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에 '65세 연령 상한' 규정을 없앴다.
서울시는 21일 그동안 40~65세 시민에게 공공 및 민간 일자리를 지원하던 '중장년 일자리 사업'(서울 매력일자리) 연령 상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시민은 40세 이상 누구나 이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김현숙(66) 씨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의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67세까지 하는 공공일자리도 있는데 근무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더 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이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흔쾌히 답변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30년을 했고 사회복지 석사인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체력도 좋고 한참 일할 수 있는데 나이 규정에 걸려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게 너무 속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은둔 1인 가구' 상담사 일을 하다가 8개월 만인 지난달 그만두게 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오는 3월 모집하는 중장년 일자리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탁월한 결정~~힘치게 응원합니다!", "부산도 참조해라!", "서울시를 넘어 정부에서 채택해야 할 좋은 제도"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서울시는 이날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한도 규정도 완화했다.
이 사업은 급하게 병 수발이 필요하거나 잠깐 각종 시설 입소가 필요한 시민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 160만 원을 내면 서비스 이용 때마다 이용료를 차감해준다.
하지만 1인당 연간 이용액이 남아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서울시는 개별 서비스 이용 한도를 폐지해 총 이용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받을 수 있다. 대신 이용료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렸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은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근거와 이유가 상당하면 규제 철폐 시스템을 즉각 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