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6일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일대 273만㎡(약 82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방부와 사전 협의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거제 장목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위치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며, 해제를 위해서는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는 지난해 8월 해군기지사령부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 거제 장목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다만, 올해 초 국내 정세 불안으로 인해 국방부의 행정 절차가 지연되자, 도는 지난 1월 17일 시도지사협의회 임원 간담회에서 해제를 재차 건의했고, 마침내 최종 해제를 이끌어 냈다.
거제시 장목면의 1211만㎡(장목면 전체 면적의 약 30%)는 1950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75년간 규제를 받아왔다. 2017년 450만㎡ 해제에 이어 이번에 273만㎡가 추가로 해제되며,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488만㎡ 구간은 존치된다.
이번 해제로 아파트(500세대 이상), 가스·열공급시설, 송유시설, 해양레저시설, 등대 및 대형 구조물 설치 등이 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가능해졌다.
특히 거제시 장목면 일대는 ▲남부내륙철도 ▲국도 5호선 ▲거제~가덕도 신공장목면항 건장목면설 등과 연계된 관광 및 해양레저 시설과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해양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해제로 원활한 사업 수행 가능해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이번 해제가 장목 지역은 물론 거제 전체의 발전과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특히 장목면 외포리 일대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