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진주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해 지난 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공포 7개월 만인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강 의원의 제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지난 6월 4일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 발의 114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 출석에 228명이 찬성해 확정됐다.
창원시 경남도청 정문에 세워진 누리호 모형탑. 누리호는 지난 2023년 5월 25일 3차 발사 만에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경남도가 누리호 모형을 설치한 것은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항공산업을 통해 경남을 재도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경남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교육 및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 등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유치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 23일부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주개발진흥구역 투지유치액에 대해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 원, 기타 업종은 투자금액 10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투자진흥지구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령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강 의원이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투자진흥지구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상정돼 있어 올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우주항공산업이 앞으로의 진주 100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특구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진주가 국내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관계 부처 및 기업과 논의하고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