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카카오톡 채팅방의 경우 탈퇴를 하면 남아 있는 회원들에게 나갔다는 문구가 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에선 3명 이상의 단체채팅방이나 오픈채팅방에서 탈퇴하면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남은 이용자들이 특정인의 퇴장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문구가 뜨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카톡방 탈퇴자 현황. 카톡 캡처

카카오톡은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만들 수 있는 ‘팀 채팅방’에 한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차별적으로 도입했다. 일반 단체대화방이나 오픈채팅방에는 이 기능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확대해달라는 요구의 글이 지속 올라오고 있다. 직장의 퇴사 동료들, 시댁 식구가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나가고 싶은데 눈치가 보인다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대화방에서 나가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나가기 인지 기능'이 청소년들에겐 학교폭력(학폭), 이른바 ‘카톡지옥’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해외의 대표 메신저 앱들은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는 기능'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

중국의 위챗은 그룹채팅방을 나갈 때 “나간 것을 그룹채팅 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며, 더 이상 그룹채팅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를 하고 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 왓츠앱은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을 알린다.

김정호 의원은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단톡방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게 법률로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