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해 애인 지인의 내용을 뒤졌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최근 지난 2020년 12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유죄(벌금 30만원)를 인정했지만 선고유예를 내렸다.

이 여성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기소됐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 안랩 제공

재판부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범행 수위가 낮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다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처벌이 선고된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남자친구의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시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설령 전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해도 그 사용 범위는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만을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여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