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살다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모 씨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북 경주시 월성군 감포 해변에 자리한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소를 제기환 이들은 고리·영광·울진·월성 원전 등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인근(반경 10㎞ 또는 30㎞)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618명)와 이들의 가족(2856명)이다.

주민들은 지난 2015년 12월 원전 인근에서 살다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소송 7년 만인 지난해 2월 방사선과 갑상선암과의 인과 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 피폭선량이 공법상 구제 기준인 연간 1mSV보다 훨씬 낮고,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환경 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판결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시민지원단은 “정부가 추진한 역학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단이 공개한 서울대의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1991~2019년) 결과에 따르면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 원전 반경 5km 내 양남면 주민 960명 중 77.1%(740명)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또 염색체 표본 조사를 한 주민 34명 중 47.1%(16명)의 염색체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지원단은 “이처럼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원전 인근 주민 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재판부는 주민들의 암 발병이 방사선 때문이라는 점을 특정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또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시민지원단은 2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이끈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는 “재판부는 원고에게 더 이상 무엇을 입증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원고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