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대기업 등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의 근로자를 사용자 지위를 두도록 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더경남뉴스 DB
국회는 24일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인 23일 오전 9시 9분쯤부터 24시간 2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로 ‘사용자’의 정의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바뀌어 하청 또는 파견 근로자도 원청 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쟁의의 정의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련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돼 왔으나, 개정 법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변경돼 노동쟁위 대상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중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제3조는 두되, 제2조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노란봉투법에 이어 상법 2차 개정도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상법 2차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