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동물단체에서 주민이 개를 학대했다는 글을 SNS 등에 올려 사실을 호도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나주시 금천면 이장협의회는 “동물권 단체가 ‘개도살 시도’ 허위 글을 SNS에 올렸다”며 이 단체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장협의회는 고소장에서 마을에서 개를 도살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이 단체가 마치 동물 학대가 있던 것처럼 글을 올려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중복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발생했다.
당시 한 시민이 금천면 연동길 인근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25㎏ 수컷 개를 발견해 나주시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보호센터가 출동해 공공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했다.
이후 이 단체는 이를 ‘도살 사건’으로 규정하며 내용을 SNS와 홈페이지에 올렸고, 사건은 일파만파 퍼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 단체는 게시물에서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 당한 개가 탈출해 피투성이 상태로 마을에 나타났다”며 “복날을 전후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둔기 폭행은 대부분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도살 시도”라고 적었다.
이어 “시골 마을의 누군가가 은밀히 개를 잡으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중복 날 머리를 가격당한 채 피를 흘리며 탈출한 개는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와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잔인한 인간들”이라며 주민들을 극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경찰이 마을의 CCTV를 분석한 결과 학대나 도살과 관련이 없었고, 새벽 시간에 ‘개들 간의 싸움’으로 인한 상처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단체는 지난 16일 “경찰 CCTV 조사 결과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결론이 났다”는 후속 게시글을 올렸다. 앞서 올린 마을 주민들의 도살 시도 글은 정정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허위게시물 유포에 대한 사과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광희 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나주 마을 주민들이 개를 도살하지도 않았지만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 채 추측을 단정 지어 게시물을 올려 마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