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정책의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미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14일까지는 관세를 유지토록 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EEPA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으로, 적대국 제재나 자산 동결처럼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비범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지난 5월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밝힌 국제무역법원(USCIT) 판결에 미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관세가 사라지면 나라에 총체적 재앙(total disaster)이 된다”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밝혀 연방대법원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와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한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진보가 6대3 구도"라며 "그간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도 법률을 확대 해석해 대통령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워싱턴 DC 법원도 IEEPA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을 상대로 최소 8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