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0억 원 대의 국유림을 부산 기장군의 조계종 사찰 해동용궁사에 수의계약으로 매매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점유·사용해 온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정기감사는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으로, 감사원은 지난 4~5월 캠코의 정기감사에 나서 국유재산 관리 실태와 주요 기금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캠코는 당시 기장군 소재 국유지(임야 2231㎡)를 해동용궁사 측에 30억 695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해동용궁사는 개인 주지가 소유·운영 하던 '개인 사찰'이었으나, 2021년 9월부터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말사로 등록됐다.
캠코는 사찰 창립일(1930년)을 종교단체 설립일로 간주해 매각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필수 절차인 기획재정부 승인을 건너뛰고 본부장 전결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 사찰이 개인 사찰에서 2021년 조계종으로 귀속돼 수의계약의 요건인 '2012년 이전부터 점유한 종교단체' 조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캠코가 매각한 해동용궁사 인근 땅은 해안 산책로로 20분을 걸으면 고급 리조트로 이어지는 땅이다.감사원은 다만 이 땅을 감정가에 맞춰 팔았고, 담당자들이 관련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충족 조항 등을 빠뜨렸다고 했다.
캠코 측은 "국유재산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국유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이어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국기 문란 행위'(11월 11일 수석비서관 회의), '쓸 만한 땅은 다 팔아먹은 것 아니냐'(12월 11일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며 윤석열 정부의 자산 매각 및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엄포 수위 만큼 수백억 원대의 대규모 매각 지적 사례는 없어 비판에 비해 '태산명동 서일필'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대표 사례로 여긴 해동용궁사 매각의 경우, 국가 문란 행위와 거리가 있는 단순 업무 처리 미숙이라며 관련자 3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국유지 관리 부실 사례도 다수 나왔다.
캠코 관리 국유지 73만 필지 중 7만 9086필지(10.7%)가 무단 점유 상태였다.
하지만 이 중 73.4%인 5만 8019필지(251억 원)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채권 회수 업무도 소홀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하지 않은 60건(29억 1600만 원)은 채권 소멸시효(5년)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