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건강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4월 외국인의 건보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교포를 포함한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혐중’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2023년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됐다” 덧붙였다.
이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부정 수급자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 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맞받았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 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도 “건강보험은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수급 통계를 두고 “부정수급의 99.5%는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해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